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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음달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

기존 시설은 다음달 13일까지 신고 통해 유예 가능
기간 중 무분별한 먹이주기나 만지기 등 체험 금지

【코코타임즈(COCOTimes)】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 즉,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 등은 법 시행 이전인 다음달 13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를 마친 야생동물카페 등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그 이후까지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전시가 가능한 종 및 시설에 해당하거나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신고는 아래의 시도별 신고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그동안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서식환경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기준 마련, 전문 검사관을 통한 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도의 동물원 허가(등록) 및 관리 감독을 강화(정기점검, 수시점검)토록 조치하고, 환경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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