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동물병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1종)에 개설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2종)으로 분류돼 상업지구에 입점할 수 밖에 없었고, 동물들은 병원을 가기 위해 낯선 환경의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
참고로 1종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 1천㎡미만의 필수적인 시설과 공공업무 수행시설이고, 2종은 1종에서 제외된 시설과 체육 활동 시설 등이다.

이에 관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들의 특성을 고려해 동물복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 토론회와 각종 면담 등을 통해 1종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300㎡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에 입지할 수 있게 됐고, 동물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개정은 가족같은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