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동물 사료의 유통기한에 대해 '준수 의무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동물 사료의 판매 시에도 유통기한 준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은 그동안 동물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의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유통기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