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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농식품부 고시, '동물의 진료용역'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적용
‘예방’ 목적 일부 진료항목 --> ‘치료’ 목적 포함.. 적극 홍보키로

【코코타임즈(COCOTimes)】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심정지와 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자주 발병하는 반려동물 질환의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농식품부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에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들어갔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현우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이번 농식품부 고시 개정과 관련,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동물병원들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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