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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 시내버스, 다음달 6일부터 반려동물 이동장 없이 탑승 불가!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안 마련
상자, 가방 등 완전 비노출 상태 요구... 승차 거절 명문화

【코코타임즈(COCOTimes)】

 

 

앞으로 부산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내버스를 탈 때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상자 또는 가방)에 넣어야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 다음 달 6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할 경우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번 운송약관 개정은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에 대한 명확한 응대 기준이 없어 승무원과 승객이 잦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시내버스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차내 반입 휴대품 규격 예시 제시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의 반입 및 취식 금지 등 승객 편의와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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