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등 운영실태에 대한 하반기 사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내용은 수의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4일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용게시 적용이 수의사 2인에서 1인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도는 시군별 점검 대상 동물병원을 방문해 법 이행 여부와 전반적인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법 시행 전 1인 동물병원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제외 동물병원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개정법 관련 홍보와 선도를 기간 내 병행 추진한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으로 한정해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현재 전국 동물병원은 5천270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성남(116), 고양시(114), 수원시(113), 용인(112) 등의 순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