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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8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발표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등 4대 추진 전략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및 변칙 영업,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반려동물 영업 8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발표된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 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2012년 2만1천 개소에서 2022년 22만1천 개소로 10년 간 약 10배가 증가했으며, 그동안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돼 왔다. 

 

대상 업종은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4개 업종(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이 추가됐고, 처벌 규정의 경우 올해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말소, 무허가 영업 처벌강화(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수입·판매·장묘업 허가, 거래내역 신고,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인력기준 강화(50마리/1인) 등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내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 단속등 4대 추진 전략에 모두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며,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연내 발의해 제한한다. 

 

특히,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2024년)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 연내 발의) 등을 통해 영업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입양 전 교육 강화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키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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