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적극 홍보
동물보호감시단 구성·운영 및 동물등록 홍보 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노력
전남 목포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강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게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용 공간에 준주택이 추가되고,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목포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외출 시 목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감시단을 구성·운영하며 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펫티켓 준수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영업장과 협업으로 동물등록 홍보를 강화, 반려동물 유기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