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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음성 동물병원, 안락사 시킨 개 사체들 야산에 버려와

 

 

【코코타임즈】 충북 음성의 한 동물병원이 안락사 시킨 개 70여 마리 사체들을 인근 야산에 파 묻었다가 적발됐다.  

 

게다가 이 동물병원은 음성군청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위탁해 사업비를 지원해온 곳. 공공 지원사업을 하는 곳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반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얘기다. 

 

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성군 금왕읍 한 야산에 개 사체 70여 마리를 투기한 혐의로 동물병원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개 사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부터 이미 오래돼 백골 상태로 바뀐 것까지 다양했다. 

 

인근 마을 주민은 "지난해 겨울부터 사체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와 함께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경찰은 개 사체서 발견한 동물 등록 내장 칩을 추적해 인근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냈다.  

 

해당 병원은 2014년부터 자치단체 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지난해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은 모두 199마리.  

 

음성군은 이에 따라 1년에 4천만원 정도를 해당 병원에 보호센터 운영비로 지원해왔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 5구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보내 부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사체서 내장 칩 찾아 동물병원 특정…직원은 소환 조사 중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유기견이 포획돼 관할 보호소에 입소하면, 보호소에서는 법에 따라 즉시 7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소유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 사체를 야산에 묻거나 바다, 강 등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시킨 개도 사체는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동물병원은 기한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유기견들을 안락사 시키고서는 사체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야산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음성군 관계자는 "사체 소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했다. 기사 일부 (음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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