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인 부부는 소문난 집사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동물애호가’ 윤 당선인 시대엔 반려동물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먼저 짚어본다.
7마리 ‘퍼스트 펫’(First Pet) 시대
윤석열은 ‘토리 아빠’다. 토리는 지난 2012년부터 윤 당선인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 혼종. 한때 교통사고로 부상이 심해 주변에선 안락사를 권했다.
하지만 당선인 내외는 수차례 수술을 하면서도 토리를 살려냈다. 그래선지 애정이 각별하다. SNS 프로필에 자신을 ‘토리 아빠'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
그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서도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내 휴대폰 사진첩엔 우리 집 강아지들밖에 없다"고 했었다.
윤 당선인 집에는 또, 토리 외에도 6마리나 되는 강아지 고양이가 있다. 나래, 마리, 써니란 이름의 강아지 3마리와 아깽이, 나비, 노랑이란 이름의 고양이 3마리.
새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 이 아이들도 ’퍼스트 도그(First Dog)’ ‘퍼스트 캣’(First Cat)으로 청와대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워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처럼 ‘퍼스트 펫’ 대가족 시대가 이어지는 것.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낮아지나?
윤 당선인은 반려동물에 내는 ‘병원비 표준수가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진료비에 표준가격을 매겨보겠다는 것. 심장사상충 약은 얼마, 혈액검사비는 얼마, 초진비는 얼마 하는 식이다. 병원에 따라 같은 진료라도 몇 배씩 차이 나는 것은 좀 고쳐보겠다는 것.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질환 등부터 병원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사전공시제’(事前 公示制)도 제시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동물병원 진료비들부터 가격이 정해지면 펫보험사들에게 호재다. 손해율과 보험비를 계산하기 쉬워지기 때문.
그렇게 되면 펫보험 상품들이 다양해지면서 본격적인 펫보험 경쟁체제가 시작된다. 보호자들에게도 펫보험을 통해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
윤 당선인은 또 반려동물 병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한편, 병원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낮추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 또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 중의 하나다.
다른 후보들이 제기했던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제'와 관련해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 반려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도 "공공보험으로 강제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반려견 등록제를 하고, 표준 진료체계를 명확하게 해놓은 후, 그래도 늦어지면 공제조합을 먼저 만들어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을 다 행복하게 할 것"이라 했다.
동물권(動物權) 높이고, 동물보호 강화된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이 들어가 있다. '사람'과 '물건' 사이에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또 하나 ‘법적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민법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돼 있다. 민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동물권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
동물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동물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 등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된다.
윤 당선인이 “불법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쉼터 공간을 확대하며 개 식용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그런 기반 위에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를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집중 추진할 '동물복지공단'을 따로 설립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