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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내년부터 반려동물 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코코타임즈】 동물미용업과 운송업의 경우 내년부터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람 의료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처럼, 반려동물 미용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동물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서로 구분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설치도 내년부터는 의무화된다.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도 경매일에 해당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동물생산업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육설비 면적·높이를 '권장'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또 2024년부터는 기존 생산업자들도 현재 뜬장으로 만들어진 바닥 면적 50% 이상엔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관리인력 기준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2024년부터는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어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동물 생산업자와 경매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7일, 2차-15일, 3차 이상-1개월'에서 '1차-15일, 2차-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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