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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 준비할 것은?

 

【코코타임즈】 성큼 다가온 무더위, 휴가철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가구가 늘며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이나 해외 입국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와 해당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국내선에 비해 국제선은 수출입 검역이 필요해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까다롭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 꼼꼼한 준비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 국제선


먼저, 입·출국 국가의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반입 가능 여부나 검역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고, 최신 정보나 절차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출국하려는 나라의 동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에는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이식 혹은 부착 여부,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다. 

위 검역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해당 항공사의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동승이 아닌 위탁수하물로 탑승해야 한다. 세부 규정사항은 항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로 확인해보면 된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는 공항의 동·식물 수출 검역실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나 광견병 항체 검사 결과지,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 여부 등이 필요하다. 

광견병 항체는 예방접종 후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최소 비행기 탑승 30일 전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혀야 비행기 탑승 기준에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속 절차 때에는 반려동물의 무게를 재야 한다. 반려동물 이동장 무게를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항공사별 세부절차와 항목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 국내선


올해 초, 국내 항공사들이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무게 제한을 없애 대형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한편,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반려동물은 기내 동반탑승도 가능하다. 국내선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어떨까? 

1.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①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②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운송이 불가하다.
 ③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2. 기내 탑승 / 위탁 화물칸 탑승
 ① 운송 용기(ex. 이동장) 포함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티웨이 항공 7kg 이하)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② 각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운송용기의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탑승 후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금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을 취해 운송 예약을 신청하고 확약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항공편당 최대 운송 가능 마릿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예약 순서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항공사별로 운송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할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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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nsplash,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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