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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내년 2월께 4과목 필기시험... 60% 이상 맞추면 합격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즉 동물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할 테크니션에 대한 국가 자격시험 윤곽이 드러났다.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만 치르되 전체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첫 시험은 대략 내년 2월 전후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수의사법'이 1년 후인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향후 40일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첫 시험은 내년 2월 전후... 응시자 수천명에 달할 듯


이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국가자격증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은 모두 4개. 기초 동물보건학부터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 등이다.  

 

 

모두 필기시험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하지만 단 한 과목이라도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 적용돼 불합격된다. 

 

 

 

 

고졸 이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을 해준 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단, 이미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근무 경력을 보유한 테크니션들은 꼭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의 120시간 실습교육을 받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의 여러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에서 동물보건학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한 해 졸업생은 약 1천명.  

 

게다가 전국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션들이 약 3천~5천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은 첫 회부터 응시자수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은 시험 일시와 장소, 응시원서 제출 마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험일 90일 전까지는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는 22일 "현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가칭)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준비할 사항이 많아 올해 안에는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첫 시험은 내년 초, 대략 2월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내에서 건강검진과 진료 보조업무 종사


이렇게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한 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Δ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업무와 Δ동물의 진료(보정, 투약, 마취, 수술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자료 수집, 동물의 관찰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장관이 자격시험 업무를 대행할 업무 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크게 3가지 선정 범위만 제시했다. Δ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능력, 지식,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Δ한국산업인력공단 Δ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 맡기를 강력 희망해온 대한수의사회(KVMA)의 위탁 기관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3곳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을 정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공개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수의사 과태료 소멸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마약류 관리도 강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외에 수의사들 관련 사항들도 있다. 

 

 

먼저,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표 부과 사실의 소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금은 '지난 1년' 안에 과태표를 부과 받은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지난 3년' 안에 부과 받은 경우를 모두 합해 누적 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 위반에 200만원, 3차 위반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때, 2년 전에 한 건 부과 받고 올해 또 같은 건으로 부과됐다면 지금은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엔 100만원, 이번엔 200만원 과태표가 부과돼 모두 300만원을 내는 셈이다. 

 

또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규정이 수의사들에게도 적용돼 진료과정에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해당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주민번호, 외국인이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포함된다. 

 

한편,  구체적인 입법 예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 및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엔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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