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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코코타임즈】 최근 경기도에서 80대 할머니를 물어 논란이 된 저먼 셰퍼드가 결국 안락사됐다. 양쪽 팔과 다리,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할머니는 그 때문에 9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KBS 개훌륭, 지난주 이어 2번 연속 개물림 사고 특집

 
22일 오후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 개물림' 특집을 방송했다. 지난 주 가평 개물림 사고 피해자의 인터뷰를 공개한 제작팀은 이날 셰퍼드에게 물린 80대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최근 익숙한 길로 귀가하던 80대 할머니는 갑자기 튀어나온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할머니는 넘어져 팔이 골절됐고, 셰퍼드는 그런 할머니 팔을 물고 10m를 끌고 갔다. 할머니는 뭄무게가 70kg이 넘었다 한다.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받은 강형욱 훈련사는 직접 사건 현장까지 갔고, 사건의 가해자까지 마주했다. 그는 "(개 물림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개를 방치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급실로 실려 간 할머니는 양쪽 팔과 다리,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할머니는 당시 개에게 물린 상처가 심하게 오염돼 소독과 봉합을 번갈아가며 9번의 수술을 받았다.
 


할머니를 공격한 셰퍼드는 '가해 견주'가 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개다. 사건 직후 견주는 할머니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셰퍼드는 파양을 했다.
 
 
강 훈련사는 "그곳(협회)에서 왜 입양 보냈는지 따져 묻고 싶었다"며 "셰퍼드의 공격적 성향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입양 보냈던 동물보호소는 책임이 없는 걸까?

     


셰퍼드는 용기와 충성심,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강한 습성이 있다. 군견, 경찰견 등 사역견으로 알려진 견종이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순한 셰퍼드들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형견이라 힘이 세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견을 입양 보낼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새끼 강아지 때 사회화가 되지 않은 개체라면 입양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보호소에서는 입양 보내려는 가정의 환경만 고려해 입양을 보내기 일쑤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의 습성을 파악하고 행동 교육을 먼저 했어야 파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셰퍼드를 입양 보낸 협회 관계자는 "그 개가 보호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격성을 보였으면 입양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보호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 하지만 '견주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국내외 크게 달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개 소유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5년 이상, 사망인 경우라면 14년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사람을 문 개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날 방송에서 권혁호 수의사는 "대부분의 미국 반려인들은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면 개의 문제라기보다 '보호자의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손서영 수의사도 영국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가해견 보호자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최대 14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가 '맹견'이거나, 견주가 목줄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다친 쪽에서 입증해내야 한다.

안락사의 조건도 까다롭다. 

송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Δ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한해, Δ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개가 두번째 파양을 당하지 않고 견주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안락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얘기다.

안락사 직전 셰퍼드를 마지막으로 본 강 훈련사는 "셰퍼드가 그곳(입양 가정)이 너무 좋았나 보다"며 "그곳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람을 물거나 위험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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