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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KVMA,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불가"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알리는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한 "확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료비의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수의사회가 창원에 이어 경남 전역과 서울 경기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려는 자율표시제에 대해 강력히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4일 경기 성남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비롯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 사전고지제을 비롯한 수의사법 개정안,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움직임 등 최근 수의계에 몰아닥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자율표시제와 관련,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확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수의사회 지부회장단이  “(자율표시제 관련) 경남 건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등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엔 적극 반대한다"고 최근 의결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에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수의사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창원 70여개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기초진료항목 20개의 비용을 병원에 게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 흐름을 볼 때, 잘못하면 동물 진료비 전체가 '표시제' 등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자율표시제만 확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인 만큼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진과 질환 항목별로 동물병원들의 진료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진료비들의 병원간 수평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고, 이는 오히려 보호자들에게 불신과 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표시제 확대가 자칫 의료의 질적 저하는 물론 병원간 가격 덤핑 경쟁만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허주형 회장도 이날 "정부 수의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수의사회 지부들도 단결해야 한다"면서 "더 확대된다면 전체 수의사 회원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전용제품 유통체계 개선, 동물보건사 제도 합리화 등도 올해 역점사업


대한수의사회는 또 이날 이사회에서 △동물병원 전용 제품 등 유통체계 개선 △동물보건사 제도의 적정 도입△동아시아 수의사대회 개최 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허주형 회장의 취임 공약인 △광역도별 공적병원 설립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지자체 수의사 직급 상향 △동물병원비 부가가치세 폐지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사무국은 "지난해 불법 자가진료를 근절하고자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소정의 성과도 거뒀다"면서 "올해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회원 및 보호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2020년, 2021년 사업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과 예산(안) △수의사 연수 교육 규정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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