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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코로나19 감염됐는지 검사해준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되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

 

 

 
확진을 받은 보호자와 접촉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가 검사 대상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들은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수칙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8일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확진 판정을 받은 보호자의 자택을 방문해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한다"면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기에 반려동물이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별도 시설로 이송하지는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게 된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주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그중 인천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되 의심 증상 동물은 수의사들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맡기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진 시엔 반드시 자가격리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의 격리보다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보호자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자동 해제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확진자의 반려동물 13마리를 보호한 바 있으나 양성 반려동물 수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별도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반려동물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도 개발에도 착수했다. 도내 강아지 150만마리, 고양이 45만마리까지 검사가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 개발을 전문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는 지난해 9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승인을 받았다. 반려인이 요청하면 검사할 수 있는 전담 검사기관. "응급 상황시 사람을 진단하는 키트로 반려동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측의 설명.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경남 진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묘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공개됐다.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 한 마리가 1차 진단키트에 이어 2차 PCR 검사에서도 연달아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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