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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반려동물 질병 검사, 무료 신청 가능하다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을 통하지 않고도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전염병 관련 질병이나 사망 원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다. 검사를 진행할 가검물 및 사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뢰서'도 대폭 간소화돼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4일 "최근 반려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개와 고양이 등의 병성(病性) 감정을 신청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의뢰서 양식과 신청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질병 진단 의뢰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18년 205건에서 2019년 249건, 그리고 2020년 460건으로 지난 2년 사이 배 이상 많아졌다. 

 

검역본부 질병진단은 동물 전염병과 관련한 검사와 사망 원인 분석 등이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질병들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  

 

현재는 반려동물에 질병 증상이 있는 경우, 대개는 동물병원에 가서 1차 검사를 하고 수의사가 그 증상을 보여주는 가검물 또는 사체를 검역본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호자도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전염병과 관련된 증상을 의뢰하는 것이지만, 전염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신청 가능하다. 

 

검역본부 김희진 연구관은 "새로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다"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발견자 및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 진단을 원하는 경우엔 누구라도 검역본부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질병진단과) 또는 QR코드<사진>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비도 기본적으로는 무료다. 다만, 의뢰서를 작성한 후 가검물 또는 사체를 검역본부(경북 김천시)로 직접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혈청검사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소병재 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질의 방역 정보 수집은 물론 질병 진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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