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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이젠 신고하세요"

 

【코코타임즈】 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들의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열었다.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관련 혐의들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한국동물약품협회(KAHPA)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알선)행위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온라인 불법 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오늘부터 24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Δ오용 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Δ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Δ제형과 약리 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들에 대해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벌칙')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발견한 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참여마당'에 개설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이와 관련, "불법 판매자가 제조·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식 제조수입업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인 경우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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