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자원봉사자 손에 이끌려 장애인 안내 교육을 받고 있던 예비 안내견의 입장 막아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사과문까지 냈으나, 그럼에도 그 여파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포털 '다음' 창업주였던 이재웅 소카 대표는 물론 배우 정선아 등 연예인들도 일침을 가하는 분위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데다, 그동안 반려인들에 친화적이지 않았던 롯데그룹에 대한 젊은층의 반감까지 겹쳐진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롯데마트는 서울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것.
"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막으며 자원봉사자에겐 소리까지 질러"
사건의 시작은 지난 29일, A씨의 인스타그램.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은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안내견을 본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적었다.A씨가 올린 사진 속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제공한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생후 7주 이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즉, '퍼피워킹'(Puppy Walking)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훈련 중' '교육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꾼들, 여전히 수백개 항의글
현재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백개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안내견 거부도 창피한 마당에 자원봉사자에게 언성을 높이다니"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께 사과하고 안내견 교육을 받으라" "공개 사과 안 하면 불매운동 하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