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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믿음 우롱한 사료들…"無방부제라더니"

 

 

 
 
 
 
 
 
 
 
 
【코코타임즈】 '無방부제' '無보존료' 등을 내세운 이른바 프리미엄 사료의 절반 이상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소비자들 믿음을 우롱한 것이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최근 시판 중인 사료 32개를 구매해 사료검정인정기관인 농업과학연구소(충남대학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무방부제 광고 제품 16개 중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이는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검출됨에도 '무방부제'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녹소연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검사에 사용된 사료 32개에서는 모두 국내 사료관리법 기준치 이하의 합성보존제가 검출됐다. 다행히도 하림펫푸드 더리얼, 유한양행이 수입하는 웰니스 등에서는 합성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료관리법 제13조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보존료를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라 애초 사료의 원재료에 들어간 것이고,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량 첨가된 경우라면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녹색연 측은 "향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꿔 과대광고를 규제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표시를 제대로 하고 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은 "사료 포장지에 무방부제 표기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원료에서 기인한 미량의 보존제 검출로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돼서도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보존제 표기에 대한 업체의 명확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며 업체에 대한 제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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