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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양산 진주도 '진료비 자율표시제' 곧 시작한다

 

 

【코코타임즈】 경상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실시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게 됐다.

 

 

내년초부터 동부권 양산시, 서부권 진주시도 자율표시제에 동참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경남은 지난 10월 창원시에 이어 진주-창원-양산으로 이어지는 '진료비 자율표시제 벨트'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초 2022년말 경남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도 훨씬 앞당겨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와 (사)경남수의사회 엄상권 회장은 11일 경남도청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양산시와 진주시도 자율표시제를 조기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

 

 

 

 

진료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료비 표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수의사계 여론에도 이처럼 경남도에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지난 10월 창원시의 첫 협약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보였기 때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지원정책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도민들 삶의 질,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달라”며 “경남도의 각 부서도 이를 도민 전체 삶의 문제로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자율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와 수의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반려견 등록비용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사업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정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오는 19일 농해양수산위원회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10월1일부터 창원지역의 7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 말 8개 시, 2022년 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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