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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수의학 교육인증제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코코타임즈】 전국 10개 수의대학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의무화시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의사들이 전국 어느 수의대를 나와도 최소한의 임상 실력은 고르게 갖추도록 커리큘럼과 졸업 자격 등에 인증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이미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의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홍문표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은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물 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이 수의학 교육 인증 의무화.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보니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수의사들이 연간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수의사 면허 신고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신고기한(3년)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수의사 취업상황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것.

 


이 뿐 아니라 현행 동물건강에만 국한됐던 수의사의 직무 범위도 동물복지 증진 및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으로 넓힘으로써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 수준의 질적 향상과 수의사 면허관리·수급 조절 및 국가 방역체계,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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