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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합법' 동물장례식장, 1년 사이 12곳 늘어 이젠 40곳 돌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들의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합법적인 '등록' 장례식장이 드디어 40개를 돌파했다. 

2019년 10월 현재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이제 40곳에 이르렀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전국에 28곳에 불과했다.
 

2000년 전후, 국내에 동물화장장과 동물장례식장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거의 1년 사이에 무려 12곳이 한꺼번에 늘어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경남엔 김해 양산에만 펫누리 시민장례식장 펫로스케어 아이헤븐 위드업 펫노블레스 등 6곳이 새로 생겨나 벌써부터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주민 생활권역별로 나누어볼 때, 수도권은 17곳, 동남권 9곳, 충청권 8곳, 대경+강원권 4곳, 호남권 2곳 등으로 수요-공급 사이에 조금씩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례식장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최소한 '화장(火葬)'이라도 치러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최근의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장례 비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반려인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 서비스 형태로 동물 화장을 제공하겠다는 것. 

또한 반려동물 장례시장이 서서히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로도 풀이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반려동물 1천만 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전국에 최소 50곳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멀었다는 말이다.
 

실제 장례식장 업계에선 "반려문화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화장을 치르는 비율이 아직은 10%대, 많아야 20%를 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아직 더 들어설 여지는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특정 권역 중심으로 장례식장들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다. 일각에선 "펫 장례시장이 이미 레드오션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극심한 주민의 반대, 즉 '님비 Nimby 현상'과 '법률적 등록 요건 충족'이란 어려운 관문을 넘어서자마자 이번엔 '채산성 확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화장장은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춰 해당 기초지자체(시/ 군/ 구)에 등록을 마쳐야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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