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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코코타임즈】 내달 1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70개 동물병원들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질환들부터 병원마다 자신이 받을 진료비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동물병원마다 4~5배, 많게는 7개 이상이나 차이가 나 보호자들 사이에 불신이 큰 진료비를 보호자들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여서 획기적인 진료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신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남 창원시의 자율표시제가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다른 도시들은 물론 전국으로도 얼마나 빨리 확산되어 갈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이 경남엔 220개소, 전국적으로는 약 3천2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에서 경남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업계 등과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김경수 지사가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경남1번가’ 도민제안과 도민 찬반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10개월만의 성과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한다.

 

다빈도 진료항목 20개부터 순차 확대


진료비 표시항목은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20여 개의 다빈도 진료항목들. 

 

 

해당 진료항목들은 도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각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해 게시하는 방식이다. 

 

게시할 진료항목이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도 올해는 종이로 써붙이고, 내년부터는 LED전광판을 활용해 게시한다. 전광판은 경남도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율표시제는 정부 여당이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진료비 공시제'처럼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70개 동물병원들 중에도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 

 

한편, 경남도는 이번 자율표시제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들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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