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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22)암캐의 새끼 출산, 이젠 6회까지만

 

 

【코코타임즈】 개는 평생에 몇 번 정도나 새끼를 낳는 게 맞을까? 보통의 가정에서라면 평균 2~3번, 많아야 4~5번 정도 새끼를 낳는 것이 일반적. 그마나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일찍부터 중성화 수술을 하니, 새끼를 낳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개를 번식시켜 분양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육업자들에게라면 얘기가 다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이들 번식업자들이 임신 촉진제로 새끼를 자주 낳도록 해왔다는 것이 은밀히 퍼져있는 불편한 진실.  

 

일본 정부가 그런 관행에 일대 철퇴를 가했다.일본 환경성이 31일, 펫 사육업자(번식업자)들에게 암컷 한 마리의 전 생애에 걸쳐 출산 횟수를 최대 6회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 

 

지난달 22일, 번식업자 1명당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허용치를 '개 15마리, 고양이 25마리'까지 한정하는 방침을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번 출산 횟수 제한은 중앙환경심의회 자문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성은 그간 일부 번식업자에 의한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규제기준을 검토해 왔었다. 

 

일본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해는 1973년. 그전까지 동물에 관한 법은 가축으로서의 위생, 공중보건,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동물 애호, 보호 차원의 법은 없었다. 

 

또 일왕의 영국 방문 때 영국 언론이 '일본은 동물보호법이 없고 동물학대가 많다'는 보도를 해, 해외의 비난을 받게 됐는데 이 일도 보호법 제정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그동안 두 차례의 큰 개정을 거쳐 현재 '동물보호관리법'으로 불리우는데, 이 법은 모든 동물의 적절한 사육을 규정하는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기초해 '동물사료법', '광견병예방법' 등이 만들어져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동물보호, 생명존중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들도 생겨났다. 

 

반면 이 즈음의 동물보호관리법에는 동물 사육자의 책임,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나타나 있지 않아 실효성을 두고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사육자와 비사육자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났다.

 

1999년 법 개정이 일본 동물보호정책의 중요한 분수령


그 결과, 동물보호법에 사육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조항이 추가됐고, 동물 판매자에 관한 규제 조항들도 도입됐다. 

 

 

그 결과가 바로 1999년 개정안. 동물사육업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규제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사육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명령을 가능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다가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들 여론까지 높아가면서 2005년 개정에서는 동물 취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사육을 하는 업자엔 등록 취소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2012년, 사육업자에게 적절한 번식에의 의무를 명시하고 펫숍 등의 관리,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또 한 차례의 개정작업이 이어졌다. 

 

 

 

 

일본의 '동물보호관리법'은 정부가 관련 시행 지침을 정해, 나머지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최근들어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제도적 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선 일본 동물보호관리법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이번 출산 제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에 맞게 관련 제도들이 세상의 변화 흐름을 보다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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