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입양 관련 '계약불이행'이 21.6%
강아지 입양을 둘러싼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9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684건중 분양된 반려동물에게 건강 이상이 발견됐을 때 판매업자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또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이상 동물보호법 제43조)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8년 3월부터 약 1년간 체결된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한 업체는 60곳 중 2곳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