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아래 사진>는 정부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동물병원 진료비는 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진료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사적인 재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재라면 정부 예산을 적극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적인 재화라면 현재처럼 시장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신만섭 사무관(구제역 방역과)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공개는 동물진료 표준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동물진료 표준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수의사단체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 것. 표준진료체계 도입돼야 펫보험도 활성화 결국 이날 토론회는 동물병원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두루 제기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뜻 깊은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겨우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야 할 시기"라는 당연한 방향성에만 겨우 공감했을 뿐. 한편 국내 펫시장은 2017년 2조3천여억에서 2027년 전후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보험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 수준으로 국내 펫시장의 0.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표준 진료체계가 도입되면 펫보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