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진단하는 수의사도 방사선 피폭선량 통합 관리된다
【코코타임즈】 지금까지 '수의사법', '의료법',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따로 관리되던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 누적 피폭선량이 내년부터는 어느 병원에 있든 통합관리 된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 X-ray, CT, MRI 등 방사선 진단기기가 급증하고 있는 동물병원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 11일 심의·의결한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은 소관 부처가 각기 분산 관리하던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누락 또는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표. 이에 따라 한 병원에서 2개 이상의 법을 적용받는 '중복 종사자', 일반병원과 동물병원을 오가는 '이직 종사자'들이 새 제도를 바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복 종사자'는 수의사법 대상 X-ray 촬영실과 원자력안전법 대상 동위원소 치료실을 오가는 경우다. 현행법엔 각 병원엔 서로 다른 선량계를 소지하고, 각각 다른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이를 교체해야 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총 피폭량이 두 개의 선량계에 분산되어 축소 기록·보고 되거나, 하나의 선량계만 착용하여 중복 합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