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적절한 진료 행위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등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온 일부 수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한수의사회(KVMA)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20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이어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 처방전 근절을 선언하는 한편 수의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이같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고 특위는
【코코타임즈】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에 걸쳐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동물과 사람을 넘나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팬데믹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는 신형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최근 소식에 큰 충격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그런 점에서 '재난형동물감염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허 회장은 여기서 "향후 재난형 동물감염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 중심의 의견을 정부에 피력하고, 또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조호성 위원장(전북대 교수)을 비롯해 오연수(강원대) 탁동섭(전북대) 이봉주(전남대) 교수, 고상억(발라드동물병원 원장) 선우선영(케어사이드 이사) 김영준(국립생태원 실장) 손영호(반석가금연구소 소장) 조충희(굿파머스 연구위원)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국가재난형감염병 포럼 개최, 관련 부처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 국내 미 발생 신종 국가재난형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한 국내 유입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