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기록도 공개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코코타임즈】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사람의 경우 환자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다”며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이 의무 발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등 4종.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의료 행위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진료부는 법적 분쟁 시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20대에서도 유사한 개정안 나온 적 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 오른쪽>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