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 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사진>했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 하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역시 유죄로 판결받은 바 있
【코코타임즈】 적절한 진료 행위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등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온 일부 수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한수의사회(KVMA)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20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이어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 처방전 근절을 선언하는 한편 수의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이같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고 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