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이 잔혹살해범' 2심에서 1년6개월 구형
【코코타임즈】 지난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40)에게 1년을 덧붙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과 1심 공판 진행과정에서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합의 시도나 사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내역도 있다"며 "또한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
- COCOTimes
- 2020-01-14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