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MA, "비윤리 수의사 징계할 권리 달라"
【코코타임즈】 전북 정읍의 한 동물병원이 정읍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유기견들을 인근의 개 도살 농장에 팔아오다 최근 적발된 상황과 관련, 대한수의사회가 자체 징계권 확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27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읍시가 2019년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을 위탁해온 정읍 칠보읍 소재 한 동물병원이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입양 혹은 안락사 처리한 뒤 식용 개 농장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농장 주인은 개를 도살한 후 이를 '보신탕'으로 파는 보양원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동물병원은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마리당 공공 지원금 12만원을 받기 위해 유기견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버려졌거나 집 잃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도살하고 식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배임과 횡령, 게다가 동물보호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28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도 수의사 면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