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0년 만에 전면 개편...국회 상임위 통과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 이에 따라 동물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 또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키우려면 입양에 앞서 먼저 관계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기질 평가와 훈련, 반려인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어 반려동물산업계로선 세번째 국가자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수차례 개선ㆍ보완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