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등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대행위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벌금…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이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
- COCOTimes
- 2022-04-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