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 남는다...연이은 벌금형 선고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법원이 동물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물유기 건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옥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의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공원 내 가로등 옆 배수로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고양이 공원에 두고 간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 부과돼 버려졌던 고양이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강독성 칼리시'에 감염 증상을 보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유기 11일 만인 8월26일 안락사됐다.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찰에 유기범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뿐'
- COCOTimes
- 2022-05-01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