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코코타임즈】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저작권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색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면허)시험'인데, 합격과 불합격을 다투는 핵심 요소가 사적 소유물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수의사 국시 문항 저작권에 대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공개 질의에 대한 정부측 회신(8월 7일)에서 밝혀졌다. 8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서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은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의사 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제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저작권을 출제위원들로부터 양도 받아 단순 이용할 권리만을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다.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조차 그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 운영을 위임한 전문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해 문항과 정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