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형법으로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
동물병원 진료내용 사전 고지 및 진료비 공시제도를 골자로 정부가 6일 내놓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 병원계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7일, "수차례에 걸쳐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4천500여 개에 달하는 동물병원들 사이에 진료의 내용과 과정, 순서, 진료비 구성 등을 표준화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기준이 다른 진료비를 공시하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람의 의료 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수의 의료에 대한 발전 의지도 없으며, 수의 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수의 의료에 관한 예산도 없는 '4무(無) 정부'로 지칭한 것. 협회는 그러면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기본자세를 바꿀 것"
【코코타임즈】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다니며 느꼈던 숱한 불만들의 핵심을 두루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 보호차원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오던 사안들을 실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점에서 동물진료 체계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의 하나라 할 동물병원계가 이런 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대의견을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그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보호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사람 의료법에서 지정한 것들과 비슷하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병원은 앞으로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이에게) 어떤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고, 예상 진료비는 얼마"라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비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 치료비는 병원이나 홈페이지에 보호자들이 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8일까지 40일간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동물진료 표준화 등 5가지.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진료비 미고지, 과잉 진료, 진료비 과다 등 주요 현안들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