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 등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면제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유실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다. 바닷가, 산, 들판으로 떠난 여행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동물등록을 해놓은 강아지는 이럴 때 다시 찾기가 수월하다. 이에 따라 휴가를 떠나기 전,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가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지원하는 사업릏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름표를 다는 등 몸 바깥에 장착하는 식별장치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벌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3만2천마리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코코타임즈】 오늘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내외장 칩만 허용하고, 외부 인식표는 제외된다. 다만 반려견과 외출할 땐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그대로다. 그리고 오늘부터 동물장례식장의 화장로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앞으로 화장로를 4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장례식장의 대형화 바람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도 신설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과
【코코타임즈】 얼마 전, A 씨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2살 정도로 추정되는 유기견 ‘누리’를 입양했다. A 씨는 누리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하고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다. 키움애견스쿨 이웅용 소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이름을 갖고 있던 개에게 새 이름을 지어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며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 저작자 by Jim Kelly, flickr (CC BY) 출처 www.flickr.com/photos/pthread/3223449147/ 기존 이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아 이웅용 소장은 “개의 기존 이름을 알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이름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이름을 바꿔주겠다면 비슷한 모음 구조를 가진 이름으로 지어준다. 개는 ‘누리’의 경우, ‘별이’나 ‘테디’ 등 연관 없는 모음 구조를 가진 이름보다는 ‘루리’ 나 ‘분이(부니)’ 등 기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더 낫다. 이름 부른 뒤 주의할 점도 있어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는 좋은 일이 따라야 한다. 이름을 부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