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의 ‘동물권(權)’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범위에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종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넗히고, 장례 규제를 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 여기에 앵무새나 고슴도치, 거북이 등도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만큼 이들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자는 것.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규민, "동물 사체는 매장도, 이동식 장례도 가능하게 바꿔야" 이규민 의원<사진>은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매장도 가능하게 하고, 도심에서도 장례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
【코코타임즈】 도쿄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주택가에 사는 하라씨(64)는 2년 전부터 반려견 미용을 집 대문 앞에서 한다. 얼핏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 지는데. 집 바로 앞으로 오는 펫 미용 전용자동차 내에서 미용을 받고 있어서다. 12kg쯤 되는 미디엄 푸들종을 기르는 하라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 하러 가는 일이 좀 부담스러웠다. 무릎 관절이 불편해면서부터. 요즘은 산책 데려가는 일도 가까이 사는 딸이 와 돕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어느날 집 근처에 세워진 펫전용 트리밍카(pet treaming car)를 발견했다. 서둘러 예약을 한 뒤 이용해 본 후부터는 미용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사라졌다 한다. 하라씨의 집 한 켠에 차 한 대 들어갈 주차 공간이 있는데, 비오는 날에는 트리밍카를 그곳에도 세운다. 조금이라도 집과 가까우면 반려견도 보호자도 이동이 편하기 때문이다. 여러 불편함 없앤 간편함이 최대 장점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예약한 날, 시간이 되면 평상복 차림에 개를 데리고 집 앞으로 나가기면 하면 되니 이보다 더 편할 순 없다. 맡긴 후엔 집에 들어와 여유있게 차도 마시고 집안 일도 한다. 이전에 차를 타고 애견미용실에 다닐 땐, 다시 집으
펫트너가 이동식 방문미용을 출시했다. 전문가 펫시터 앱 펫트너 (대표 최가림)는 1일 "방문미용 전문업체 '미미펫'(대표 구본기)과 독점 계약을 통해 반려동물 미용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펫트너 방문미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펫트너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방문미용은 미용사가 반려동물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주인과 강아지 모두가 익숙한 장소에서 미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미용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반려동물은 미용 자체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문미용은 반려동물의 상태에 맞게 무리한 미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미용을 진행한다. 더불어 미용을 하는 동안 보호자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반려동물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익숙한 공간에서 미용, 반려동물 스트레스 줄여 펫트너 최가림 대표는 "펫트너 방문 미용은 미용 트라우마가 있어 셀프 미용을 해오던 보호자, 아이의 미용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고 싶은 보호자, 옆에서 반려견의 미용 과정을 보고 싶은 보호자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펫트너는 서울, 경기∙인천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부터 서비스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