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반려동물에 포함해야”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의 ‘동물권(權)’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범위에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도 포함시키자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종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넗히고, 장례 규제를 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 여기에 앵무새나 고슴도치, 거북이 등도 이미 여러 보호자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만큼 이들도 ‘반려동물’에 포함시키자는 것.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규민, "동물 사체는 매장도, 이동식 장례도 가능하게 바꿔야" 이규민 의원<사진>은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매장도 가능하게 하고, 도심에서도 장례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