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100여마리 마취도 없이 불법 안락사시켰다"
【코코타임즈】 유기견이 발생하면 먼저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노령 장애 질병 등 중대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안락사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의 한 동물병원이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무려 100여마리의 유기견을 마취도 없이 고통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규 위반은 물론 수의사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2일 호남권동물연대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순천시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당 동물병원이 지난해 5~12월 마취도 없이 안락사를 시킨 유기견이 100마리가 넘는다는 이 동물병원 전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먼저 마취를 하는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직원들은 "유기동물 포획 당일 바로 안락사를 시킨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 기간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의 처리 절차를 위반한 셈이다.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한 6개 조건(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도 무시했다. 호남권동물연대에 따
- COCOTimes
- 2021-01-1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