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동물학대…하지만 재판마다 결과는 오락가락
【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 COCOTimes
- 2022-09-2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