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잔혹해지는데…양형기준 없어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87건) 대비 18.1% 증가했다. 평균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유기동물 역시 늘어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7547마리다. 2019년에는 가장 많은 13만5791마리가 유실·유기되기도 했다. 개 8만4723마리(71.6%), 고양이 3만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다. 이처럼 학대 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 당국의 온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동물학대' 범죄가 신설 이후 수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 COCOTimes
- 2022-09-28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