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전문미디어 <코코타임즈>가 미국 동남부 거점도시 애틀란타의 한인 방송국 <Atlanta Radio Korea, ARK>와 콘텐츠 교류를 시작한다. 이에 국내 펫산업 트렌드와 펫 전문기업들의 활약상을 미국 현지에 전하는 한편,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펫산업과 펫문화 뉴스를 즉시 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펫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콘텐츠를 발행해온 ㈜코코타임즈(대표 윤성철)는 이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ARK 한국지사(지사장 김호일)에서 '콘텐츠 교류 및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매일 발행하는 서로의 콘텐츠를 교환 게재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독자, 청취자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 공동제작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시작한다. 또 미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주목할 만한 우리의 펫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펫테크 아이템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ARK 김호일 한국지사장<사진 오른쪽>은 "ARK(대표 박건권)는 미국 동남부를 대표하는 한인 라디오 방송국"이라며 "2005년 첫 전파를 송출한 이후,
【코코타임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의회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동물 소음 공해 방지법’(Nuisance animal law)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 소음 방지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10분 이상 과도하게 짖어 이웃이 신고하게 되면 1회 위반시 $15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같은 소음이 반복될 경우 $1,0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법은 동물 소음 위반 기준을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 및 강화했으며, 개와 고양이를 비롯하여 새와 가축 등 집 안의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음에 적용됩니다. 동물 소음에 관한 벌금 부과는 주소지와 관련이 없는 성인 2명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의 목격 또는 신고자의 비디오 촬영 기록이 제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