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이란에서 애완견을 길거리에서 산책시키면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고 영국의 BBC가 19일 보도했다. 최근 이란은 애완견을 길거리에서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애완견이 다른 행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란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물이 이슬람 전통에서는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서구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반려동물 소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애완동물을 소유하려면 특별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애완동물 사육은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고양이, 거북이, 토끼와 같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수입, 구매 및 판매에 대해 800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란은 1948년 중동에서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이란 왕실도 개를 애완동물로 키웠다. 그러나 1979년 이란혁명이 이란인들은 물론 애완동물들의 삶도 완전히 바꿨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서구화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금기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
【코코타임즈】 KOTRA와 한국펫산업수출협회가 오는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0 아시아 애완동물 용품전시회'(Pet Asia 2020)(8월 19~23일)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마감은 이달 31일까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코트라는 이 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키로 하고, 애완용품부터 헬스케어 메디컬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품목, 모두 26개사 내외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상하이 펫아시아 전시회는 중국 최대 전시회로, 규모 면에선 사실상 세계 최대. 전체 5일 전시회 중에서 첫 사흘은 기업간 상담 위주의 B2B Day, 나머지 이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Public Day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바이어들과의 수출입 상담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 반응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코트라는 이를 위해 Δ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최대 50% Δ운송비(편도)와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의 100%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 또 참가업체들의 사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관심바이어(buyer)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 통역원도 섭외해준다. 참가신청은 오는 31일 오후6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