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물병원도 수술 땐 반드시 보호자 동의 받아야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