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를 최초 입양했던 B씨(60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개를 최초 입양한 뒤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지목받고 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살인견'을 상대로 세밀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7월 2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적용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 B씨도 함께 송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
【코코타임즈】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를 경찰이 끈질긴 정밀분석수사 끝에 찾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 냈으며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증거인멸 교사' 녹취파일 확보 이를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평내동 거주)에게 입양됐다. B씨는 자택에서 몇 마리 개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양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
【코코타임즈】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견' 사건에 대해 강형욱이 "책임 있는 지자체는 그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훈련사나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선 "(그런 살인견도) 훈련시킬 수 있고,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면서도 공공기관에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안락사라는 엄정한 처벌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는 것. 유명 훈련사로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다. 이미 온라인 등에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지만, "개가 무슨 죄냐. 버린 사람이 문제지...""절대 안락사 하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그는 전날(31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 방송 말미에 "피해 여성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훈련사로서 (살인견을)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엔)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단체는 안락사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절대 여론이나 사람들 반응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면 안 된다. 절대, 절대 우리 비위나 언론 비위를 맞춰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