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하고, 산업 전담부서 설치해야"
【코코타임즈】 정부가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 규제만 할 뿐, 산업에 대한 육성은 말뿐이라는 불만 때문이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애로) 간담회'에서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말산업육성법도 있고 곤충산업법도 있다. 더 미루지 말고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를 하고 중소벤처부에서는 동물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주로 하면서 관련 산업은 오히려 규제하고 있는 농식품부 대신 중기부 등에 산업육성 전담부서를 설치해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른 산업과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11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3.7%다. 하지만 미국의 69%, 영국의 68%, 일본의 66%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산업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