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전, 면허 대여에 사무장 병원까지... "단속 강화 해야"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 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사진>했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 하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역시 유죄로 판결받은 바 있
- COCOTimes
- 2021-09-15 12:13